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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을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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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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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강행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따라 의료민영화정책의 골격이자 중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지난 2012년 9월 이후 2년 2개월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었고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원격의료를 합법화하고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19일 200만명의 반대서명과 70% 이상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4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병원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각각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강행처리한바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에 따른 의료민영화 입법강행은 의료공공성 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앞으로 돈없는 서민들은 응급실에서 문적박대를, 돈 많은 부자들은 호화 메디텔에서 숙박하며 수 천 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근혜정권은 시범사업을 강행한지 두 달 동안 온갖 준비부족으로 갖은 문제를 야기한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법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뻔뻔함까지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간 인수합병을 통해 만들어지는 병원체인은 대규모자본을 동원해야하므로 필연적으로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작년 새누리당 도지사가 자행하고 보건복지부가 묵인한 진주의료원폐업사태를 목도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재벌병원 키우기 한편에서는 공공병원말살과 공공의료파괴를 통한 ‘돈벌이 의료정책’ 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본질이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의 공공의료말살정책이 가져올 파국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처리를 막아낼 것이다.

 
2014년 11월 18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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