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 발언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경제/의회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 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11-20 13:42

본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간에 체결한 위․ 수탁관리 운영협약서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먼저 본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7조 제3항에 위탁자는 (성남시를 말합니다.) 유통 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유통센터 연 총매출액의 1000분의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성남시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조 제2항에 성남시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 법령에 의하면 성남시는 유통센터로부터 년 매출액의 1000분의5 이상(년 15억-18억 정도)의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위 ․ 수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여 법인세까지 차감한 당기 순이익의 30%(매년 약 15-18여억원 정도)를 성남시와 협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취지는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센타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안정에 기여 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별도로 협약서를 체결하여 연 평균 15-18억 원 정도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토록 한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그야말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3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본래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력자금을 사용토록 협약을 맺었으면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여러분!!


이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농협 유통센터 돈 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 돈 입니까?


아닙니다.


성남의 주인인 시민의 돈인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인 유통센터를 사용, 수익토록 하고 받은 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시민의 혈세 즉 예산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 계속해서 우리시 조례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우리시 조례 제16조 제1항에 운영주체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 위원장은 유통센터 사장이 대표가 되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사장이 위촉하는 시의원, 생산자, 소비자단체, 출하자 대표 및 시민으로 구성한다.

 

- 동조 제4항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 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 유통센터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운용자금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주요목적이 아닙니다.

 

유통센터 설립의 근본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 조례제정의 근본목적과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주객이 전도된 그야말로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거의 반영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관계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출하자 대표 및 시민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성남시 내부지침에는 그나마 생산자대표도 모호하지만 소비자단체, 출하자 대표 및 시민은 구성원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엉성하기 그지없고 시민을 속이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역발전운용자금은 시민과 합의하에 시민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우리시 조례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지역발전운용자금 세부운영지침을 보면 사업선정 기본방향으로

- 다수시민을 위한 사업 우선 선정

- 공익적인 사업으로 지원필요성은 인정되나 각종 규제 등의 사유로 예산 편성 및 지원이 불가한 사업

 

-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적 구비여건 저촉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분야별 사업 범위로


-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 문화,체육,복지 분야
- 환경 분야
- 기타분야 등으로 규정하고

 

제외대상으로는

 

- 특정기관, 단체 등의 소속직원 및 회원만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역발전 운용자금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7억원 내외를 집행하였거나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년도 별 지원 상세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세부운영지침과는 다르게

 

- 대부분은 예산편성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며

- 또한 특정인사, 기관, 단체, 언론을 위해서 집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시장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제점과 대책이 당연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지원과 중복, 삼복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 단체장과의 연고나 인연이 있는 특정기관, 단체, 언론, 종교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없는지?

-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야탑, 이매, 서현, 수내, 판교4개동에는 지난 4년 동안 단 1건도 지원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이것은 시의원 누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위원회 운영과 자금집행이라 하겠습니까?

-과연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집행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후약방문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강력한 통제와 세부적인 지원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시간관계상 엉터리 지원사례가 너무 많아 다 소개하지는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우선 임시 대책으로는

 

조례에는 대강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지침에 정하여져 있어 일부 시 관계자만이 알고 있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으므로 시 의회의 심의와 통제를 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주도하여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특히 제 16조 운영위원회 항목을 별도로 떼어내어 현행 집행부 내부지침으로 되어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아 보다 많은 시의원과 각계, 각층의 시민대표들이 참여하여 심의하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관련 시 기금에 출연시키거나 정식으로 세입 처리하여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운용, 집행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성숙한 주민자치 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유통센터의 지역발전 운용자금도 우리시의 세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예산과 같이 세입과 지출을 모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 하자는 것입니다.

-마침 금년 3월10일 개정, 하달된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에 따르면 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현금 및 물품을 불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집행하고 집행내역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달한 바 있으므로 약정서에 출연금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금고인 농협과의 협약서에 2013-2016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복지기여금과 협력사업 추진금으로 155억을 받기로 되어 있지요?
-내년부터는 안행부 지침대로 세입에 편성하여 의회심의를 받아 집행할 계획인지요?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사회발전기여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여도 특별한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농수산부에 규칙개정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미 집행되어진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스스로 감사요청을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인정받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고삐 풀린 망아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권력을 가지면 마음대로 하고픈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 의회는 이 고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시민의 의심과 감시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듯 예산낭비 역시 시민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 시정요구 없이는 줄어들기는커녕 늘기만 합니다.


성남시 예산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이지만 예산을 포함한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적 결함에 의해 시민의 돈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성남시에서도 시 의회가 예산이 제대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고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원들이 스스로 단체장에게 굴복하여 유착된 사례가 많아 성남시의 예산이 주인 없는 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 고삐 역할에는 정당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유명무실 그 자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납세자인 시민의 권리는 예산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로 감사원, 중앙정부, 사법당국  및 자치단체 내부의 통제,감시장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되기 전에는 주로 정부 내부의 통제,감시 장치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통제 감시장치는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는 인사에 의해 순환되는 보직중의 하나이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감시와 견제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포함한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있다는 인식 즉 시민의 주권을 수임받은 우리 지방의회에 재정주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을 투명하게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에 공개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를 더욱 보강하고 홍보하여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잘못 쓰여진 예산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집행부에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에 노력하고 솔선해야 합니다.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선과 공익을 추구하는 비정부적,비정파적,비영리적인 민간단체입니다.

-권력의 오용과 남용, 부정과부패,무능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시민의자유와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때 그 존재이유가 바로 섭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권력과 자금으로부터 독립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때 언론과 시민단체로서의 존재가치를 시민들로부터 부여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성남에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과 시민단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단체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눈치를 보며 홍위병 노릇을 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견제해야 할 시민단체들이 감시 대상인 권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가 일반론으로 제기된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매년 수십억의 혈세를 보조 받는 시민단체들의 존립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제20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한마음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때 성남시는 더욱 건강하게 미래를 향하여 활기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