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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_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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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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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일이민주사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드립니다.

 
수많은 선열의 피와 땀으로 키워온 민주주의를 박근혜정부가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정치결사의 자유를 빼앗는 문제이기에 어느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기각판결을 바라는 민심이 대세로 되고 현실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공판 하루전인 11월 24일 정부측은 급하게 자료들을 밀어넣었습니다. 그 중 증거채택도 되지않은 자료하나를 하태경의원이 3일 뒤에 대단한 것인양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받아서 조·중·동과 종편은 진보당과 직접 관련이 없고 출처도 불분명한 괴문서를 인용하면서 연일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뢰성 없는 자료와 정당해산주장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정당결사의 자유, 정치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진보당 해산 논거로 내란음모세력이라느니, 북과 연계된 RO가 존재한다느니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내란음모무죄, RO불인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청구인대표 최종발언에서는 법리적 논거 대신 “암적 존재”라고 선동적인 표현과 색깔론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10만 당원이 활동하고 15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정당을 색깔론으로 몰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정부는 17만 쪽에 달하는 문서트럭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그 속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중 무엇이 위헌이라는 증거는 단 한 쪽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부 측은 정당해산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합법정당이 어떻게 드러내놓고 위헌적 목적과 활동을 하겠느냐며, 머릿속에 있는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위헌 정당으로 그동안 규정해온 정부야말로 국민과 통합진보당에게 사죄를 해야 마땅합니다. 대다수 법학자도 정당해산은 최소한 민주주의 보루인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위에서 법리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보당해산청구는 진보당에 투표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권리를 빼앗는 시도이기에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께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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