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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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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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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생활보장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 까다로운 선정기준입니다. 특히 빈곤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초법의 독소조항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주장했고 작년 4월10일 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책임진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책임을 여전히 가족의 의무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급여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나마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빈곤층에게 절실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사회 미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400만 명입니다.

 

그 중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사각지대가 117만 명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3년간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 수급탈락을 경험한 빈곤층이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을 받게되는 빈곤층은 117만 명 중 1/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100만 명이 넘는 빈곤한 이들이 부양의무제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20만 명을 줄였다가 이 법에 의해 15만 명만 구제하는 것이 과연 사각지대 해소입니까?

 
이미 우리사회는 심각한 노인빈곤율과 실질소득 감소, 사적부양의 고충에 따른 갈등, 수급탈락으로 인한 빈곤층의 자살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사회적 부양이 필요함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빈곤사각지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유인 이유로 부과되는 추정소득과 아들딸의 소득이 기준이상이면 도움을 받는다고 간주하고 환산하는 간주부양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 등 실제 소득이 없이도 계산되는 소득인정액 문제등의 개선 없이는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르게 개정되어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제2, 제3의 송파세모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부양의무제와 소득인정액 등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9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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