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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관리비 부가세 적용 면제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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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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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이상)의 공용관리비(일반관리용역비,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정부계획이 2017년 말까지 면제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추가해 2017년 말까지 3년간 면제토록 연장조치 한 것이다.

 

중·대형아파트 공용관리비 부과조치 면제는 김태년국회의원의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공약으로,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백재현 국회의원 등과 공동발의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아파트 가구당 연간 10만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관리비 추가부담을 면제받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155만 가구, 성남시에는 8만4,344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전용면적 85㎡이상(비수도권 읍·면지역100㎡이하) 중·대형아파트의 공용관리비(일반관리, 청소, 경비비)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아파트관리비에 대해 용역 공급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아파트 주민이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아 용역 적용과 면적을 기준으로 한 적정여부 논란 등 이 제기된 바 있다. /김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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