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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전 의원이 성남시민에게 올리는 10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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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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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2일 오전 7시 반, 단대오거리역에서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에게 108배를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과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케 하는 헌법조항에도 없는 월권적 판결을 내렸다.


1962년 5.16 직후 만든 헌법에는 정당해산 때 국회의원직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87년 6월항쟁 뒤 개정된 헌법에는 이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1987년 개정된 헌법에 기초하여 만든 기구로 법근거도 없이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직을 뺏어간 무자비한 정치탄압을 강행한 것이다.


김미희 전 의원은 민주세력이 합심하여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린다는 일념으로 108배에 임했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201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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