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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김미희 전 국회의원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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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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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희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12월 19일, 박근혜정부의 정치탄압과 헌법재판소의 월권적 판결로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1987년 개정된 헌법을 버리고 1962년판 헌법으로 진보당 의원직을 박탈하였습니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조항이 없는 월권 결정이므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유권자인 주민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 민주 수호에 앞장섰다는 이유 하나로 주민의 참정권까지 침해한 것은 피땀으로 일궈온 우리의 민주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기에 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택한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민주주의체제를 역행하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입니다.

 
저를 선출해 주신 중원구민에게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을 막아내지 못한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중의 피땀으로 이룬 민주사회를 이번 판결로 60년대 군부 독재와 유신시절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죽인 것입니다.

이제 성남민주세력이 합심하여 21세기 박근혜 독재를 물리쳐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저의 향후 정치행보는 중원구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 민주세력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살리는 길, 민주시민, 성남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길을 가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중원구 주민께서 저에게 주신 지지와 신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23일

전 국회의원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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