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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환풍구 사고 관련 경찰에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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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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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왜곡한 일부 언론에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청구’할 것”

 

22일 경찰이 발표한 판교 환풍구 사고 최종수사 결과에 따라 성남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인 축제행사의 공동주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를 상대로 판교 사고에 대한 과잉수사와 표적수사를 한 경찰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경찰은 수습현장에 있어야 할 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직원 20명에 대해 7차례 이상 출석조사를 요구하고, 수차례 방문조사 및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명백한 과잉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시청 압수수색, 관련자 계좌추적 등 근거없는 거짓 정보들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됐다.

 

시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엄중한 사고마저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성남시민 모욕하기’에 나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과잉수사, 표적수사에 대해 성남시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로 말했다.

 

또한 시는 성남시 공동주최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언론중재법에 의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해 성남시민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슬픔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에 협조해준 유가족 및 부상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마음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상문제와 사고 수습 등에도 소홀함 없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성남의 분당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는 공연 기획,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성남시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

과잉수사 ․ 표적수사,
경찰은 성남시민에게 사과하십시오!
- 판교환풍구사고 수사결과 발표, “성남시, 공동주최 아니다”-
- 여론왜곡한 일부 언론에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청구권 행사할 것  -

오늘 경찰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인 축제 행사의 공동주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책본부를 비롯해 성남시에서 일관되게 증명해왔던 진실과 온전히 일치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성남시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져야 한다는 각오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경찰은 수습 현장에 있어야할 시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직원 20명에 대해 7차례 이상 출석조사를 요구하고, 수차례 방문 조사 및 자료 요청을 하는 등 명백한 과잉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청 압수 수색, 관련자 계좌추적 등 근거없는 거짓 정보들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마치 성남시가 행사의 공동주최로서 책임이 있는 듯 집중적인 여론몰이, 표적수사가 지속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 또한 부화뇌동하여 무차별적으로 성남시가 공동주최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기사를 써나르기에 바빴습니다. 관련 행사 공동주최를 금지하라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공문서가 공개되는 등 실제 성남시가 공동주최하지 않았다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 단 한 건의 기사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을 수차례 약속했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토록 엄중한 사고마저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성남시민 모욕하기’에 나선 책임 또한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경찰 당국에 요구합니다. 진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잉수사, 표적수사에 대해 성남 시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공정성을 잃어버린 사법 권력은 결코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거없이 성남시 공동주최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도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경찰의 수사결과를 정확히 보도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성남시는 관련 언론사 모두에 언론중재법에 의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해 훼손된 성남시민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에 협조해주신 유가족들, 그리고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 다시 한번 마음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22일

성남시 대변인  김  남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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