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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안전 관련‘착한 규제’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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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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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월) 오전 8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1월 중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과도한) 규제 완화가 당장은 입에 달지만, 결국은 몸을 망치는 나쁜 음식 같은 것”이라며 이른바 ‘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일부 언론이 제기한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규제 완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의정부 화재 당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이 부족해 골목 주차가 많았던 것이 꼽히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세대 당 1대씩 설치하도록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성남시는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세대 당 0.5~0.6대) 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이 시장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귀하게 못 여긴다”고 비유하며 “안전처럼 매우 중요해서 매일 하는 일도 귀하게 못 여기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다 사고가 난다”며 일상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목욕탕에서 때 빼듯” 의미 없이 구태해진 행정업무를 솎아 내고, “업무 관계자와는 밥도 먹지 않는” 각오로 청렴하게 행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2015. 1. 26 (월)
성남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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