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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해 제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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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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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2022년 제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연 300억원 규모로 이번 4차에는 100억원 내외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장 3년이다.

4차 신청은 10월 12일까지 접수하며 군포시 홈페이지(http://www.gunpo.go.kr), 군포시 기업포털 (http://www.gunpo.go.kr/biz/index.do)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육성자금을 조기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번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기업들의 자금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기업과(031-390-0284)나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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