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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의원, 제 295회 임시회 첫 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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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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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산성 옛길 보존·복원 및 남한산성 관리 행정 일원화 촉구
- 도민 안전위해 단독형 화재감지기 보급·확산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성남2,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일문일답형식의 도정질문을 통해 남한산성 옛길 복원 및 남한산성 관리 행정의 일원화 촉구, 단독형 화재감지기 보급·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박창순 의원은 2014년 6월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한산성 옛길 복원 문제만은 경기도 집행부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음을 집중 질타하였다.


또한 남한산성 고문헌과 고지도 등을 수집·탐독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현장답사를 통해 성남시 창곡동에서 남한산성 남문에 이르는 남한산성 옛길의 흔적을 찾아내는 등 발로 뛰는 도정질문의 수범을 보였다.


추가로 남한산성 중장기 기본계획에 남한산성 옛길 복원 사업을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도 포함시킬 것을 남경필 도지사에 주문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두 번째 도정질문으로 남한한성 관리가 축산산림국, 세계문화유산센터, 광주시, 경기도 건설본부 등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 1월에 제정된 경기도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를 중심으로 행정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화재위험 예방을 위해 법적 의무화되어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보급·확산에 경기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창순 의원은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축 주택은 2012년 5월부터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5월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은 6억 정도 배정했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성남미디어

 

첨부파일 295회 임시회 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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