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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희 의원 대표발의, ‘공공예술 활성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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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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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예술분야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상임위 심사단계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18일 조례심사를 위한 회의를 통해 ‘성남시 공공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시켰다.

 
이 자리에서 최승희 의원은 “성남시 지역 내에 다양한 공공예술 활동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창작 욕구를 증진하여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공공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광환 의원(새누리당, 신흥2‧3‧단대동)은 “종합시장에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예술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하면서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승희 의원은 “공공예술 경쟁력이 강화되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둘러보고 예술을 즐기기 위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술가와 주민들의 창작욕구를 증진시키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접목해나간다면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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