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산후조리지원 예산, 본회의 통과 불투명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경제/의회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지원 예산, 본회의 통과 불투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3-24 16:26

본문

제7대 성남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지원 조례안’이 예상치 못했던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소속 문화복지위원들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지원 조례안’을 새누리당 위원들을 배제 시킨 채 단독 처리했다. 이에 새누리당 위원들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 일정에 대해 등원을 거부하고 상임위원장의 사과와 사퇴, 조례안의 재심사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정연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예정대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강행했다.

 

뜻 밖에도 문제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상임위원장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 사항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는 조항을 무시한 채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4명의 상임위원으로 예산을 심의. 의결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기인 의원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무시한 심의가 의회 운영 규칙 상 법적 하자는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 되어야 한다” 며 “이 사안이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해당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법적, 제도적 하자가 인정된다면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공공산후조리 지원 정책은 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표류하게 될 것이다.


다수당의 무리한 심의 과정이 낳은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승연 대변인은 “급한 마음에 기본적인 회의 규칙조차 확인하지 못 한 것인지, 규칙조차 무시한 채 급하게 통과 시키고 싶었던 것인지 그 저의가 몹시 궁금하다” 고 반문했다. 

/김종세 기자


Copyright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