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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원구선거구 국회의원보궐선거 문답풀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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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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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 29. 실시 성남시중원구선거구 국회의원보궐선거 문답풀이(4)

 

1.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명함 등 인쇄물, 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 가능하고, 이때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 


2.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선거벽보와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구 국회의원보궐선거 문답풀이(5)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TV토론회는 언제인가요?

 

‣ 경기도내 재·보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TV토론회가 실시되는 선거는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이며, 성남시중원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4월 21일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4월 21일 19:00부터 21:00까지 성남지역 종합유선방송인 ‘아름방송’을 통해 생중계 방송되며,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선거구민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www.debates.go.kr)를 통하여 후보자 TV토론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TV토론회는 모든 후보자가 대상인가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요건에 충족되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3.17.~4.15.까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 ④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그 후보자들이 모두 동의하거나, 비초청 후보자가 1인일 때 비초청 후보자 연설회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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