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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2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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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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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기도와 함께 2022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1월 16일에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연결되어 체납자의 명단을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는 개인 42명, 법인 4개 업체로 총 46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1억 7천2백만 원이고,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개인 1명, 체납금액은 1억 9백만 원이다. 작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9명, 법인 9개 업체로 총 48건이었으며, 총 체납금액은 22억 4천9백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수는 소폭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공개되며, 체납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방세는 2006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세외수입은 추가로 2018년부터 시행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라고 무조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반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당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불복청구 중인 경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등에는 법적으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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