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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원구선거구 국회의원보궐선거 문답풀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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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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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 29. 실시 성남시중원구선거구 국회의원보궐선거 문답풀이(6)

 

1. 4·29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4월 24일(금), 25일(토)입니다.


‣ 유권자는 누구나 사전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5. 4. 29. 실시 성남시중원구선거구 국회의원보궐선거 문답풀이(7)


1. 투표용지에 기호와 사퇴자 등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는 다수 의석 순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기재됩니다.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된 기호가 기재됩니다.


‣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후보자의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퇴·등록무효가 투표용지 인쇄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표란에 사퇴·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 인쇄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에 후보자 사퇴·등록무효 안내문을 잘 보이도록 게시합니다.


2. 선거일 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4월 29일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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