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경제/의회

광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26 08:39

본문

NE_2023_ABZRXD18534.jpg

광주시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좌을 집중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2023년도 이월 지방세 체납액은 521억1천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70억2천만원이다.

이에 시는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를 40%로 정하고 이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현장 중심 체납처분 활동 강화를 위해 가택수색과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체납차량 합동 새벽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 정보등록으로 금융거래 제재를 추진하며 악의적인 지방세 면탈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범칙사건 조사와 더불어 부동산·동산·예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자인 경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부과부서의 책임징수 추진으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61.2%를 차지하는 부담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부담금 집중 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지양했지만 올해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진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