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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수도권 재개발정비사업구역 3곳 중 1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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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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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수도권 재개발정비사업구역 3곳 중 1곳은 정비사업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올 8월말 현재, 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 추진된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858곳 이 중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못한 구역이 무려 27%에 달해!

더욱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이 예정된 구역은 단 2곳!

국토부는 ⌜9.2 대책⌟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LH와 같은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의 참여확대를 발표했지만, 실제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6곳에 불과하고 6곳 중 2곳만이 실제 주민들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어!

특히 일부구역에서는 LH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정비구역 주민들의 집값 내지는 땅값의 감정가액을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아 이사 또는 입주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해!

주택당국이 LH의 참여 확대 같은‘책상머리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구역의 재개발정비사업에 우선 집중하고, 주민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의 실태조사부터 당장 실시해야!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수도권지역의 재개발정비사업구역 858곳 가운데 이전고시일(실제 입주일)이 지정된 구역은 불과 2곳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이처럼 재개발정비사업이 지연된 배경에는 국토부와 LH가 현장은 모른 채 탁상행정식 서민주거대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적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실시된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858곳으로,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은 627구역으로 추진위의 구성률은 73%로 높은 편이나, 전체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약 1/3에 달하는 231개 구역은 아직 추진위의 구성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소유권이전고시일이 예정된 구역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2구역과 신림3구역,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9월 2일 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LH와 같은 공공부문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참여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수도권 재개발정비사업구역 가운데 LH가 사업시행자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전체 858곳 중 6곳에 불과하고, 이 중 2곳만이 재개발 이후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즉, LH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일부구역에서는 LH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정비구역 주민들의 집값 내지는 땅값의 감정가액을 공개할 수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이사 또는 입주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신의원은,“국토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저 짜깁기용 탁상행정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현장이 어떤 실정이고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무턱대고 공공부문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일부만 알고 본질은 모르는‘장님 코끼리 만지기’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원은,“핵심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LH를 앞세우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국토부가 이번 기회에 책상머리 행정이 아닌, 주도적으로 전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별 지연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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