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업체당 최대 3억원 > 정치/경제/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5.0'C
    • 2024.05.1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의회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업체당 최대 3억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23 08:39

본문

NE_2023_WLYAPU21789.jpg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하, 특례보증)은 시흥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해 시흥시ㆍ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업체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을 추천하는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30억원이 증가한 보증 규모 135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3억원이다. 시흥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66개 업체에 총 86억4,200만원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http://www.siheung.go.kr)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고생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샘물같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며, 향후에도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으로 연락하면 된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