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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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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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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취득세 감면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김포시 장기동 소재 ▲마스터 비즈파크 ▲G타워 ▲테라비즈 ▲경동미르웰시티 ▲금광테크노밸리 ▲금광하이테크시티, 구래동 소재 ▲디원시티 ▲디원시티 시그니처 ▲샹보르영무파라드김포한강 ▲듀클래스 입주 업체 중 취득세를 감면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고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에서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이나 증여,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된다.

시는 납세자들에게 사후관리기간 중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단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방문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 관리와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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