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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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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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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 현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광명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9일 ‘2023년 제1회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자 차액 보전율을 2%로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융자 규모는 연 65억 원이며 지원 대상 및 융자 한도는 제조업은 3억 원까지, 유통업은 5천만 원까지이고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 협약 은행은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KB국민은행 철산역 종합금융센터, 우리은행 광명지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공시공고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명시 기업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기업지원과(☎02-2680-65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약 90개 업체에 총 1억 4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광명시는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외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사업을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으로 수출 물류비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9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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