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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는 위법,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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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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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총 109,176,200원을 지급하기로 9월 22일(목)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구조금 지급 대상 가운데 한 명인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최초 사례’로 파악된다.

▢ 앞서, 2019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민원감사를 실시하여, ‘전 이사장의 불법적 학사 개입’ 등을 신고한 A초등학교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을 각각 해임, 정직 처분하는 등 부당하게 징계한 B학교법인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처분하였다. 당시 B학교법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A초등학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이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를 반복하였고 2022년 9월 현재 A초등학교 공익제보 교직원 5명은 징계 등 이유로 학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B학교법인은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에게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를 반복하였다.(직위해제(2019. 6. 28.), 해임(2019. 9. 11.), 전직 인사발령(2020. 7. 24.), 해고(2021. 4. 21.)) 이에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은 2021. 7. 8. B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9. 1. 법원은 B학교법인이 2,00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판결의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를 이유로 인사 재량권을 남용하여 징계, 징계의 취소, 재징계를 거듭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등은 원고의 공익제보에 따른 부당한 보복성 징계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는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로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인 직위해제, 해임, 인사발령, 해고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각각의 손해배상금액 500만원씩의 총합인 2,000만원을 공익제보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목적)에서 정한‘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함과 함께 같은 법률(제6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서 정한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 공직자의 의무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판결이기에 크게 환영함을 밝혔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은 “이번에 결정한 공익제보자 구조금 총 109,176,200원 지급은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하게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기관과 관리자에게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하였다.

▢ 한편, 본 판결 소송 당사자인 B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A초등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직원들 의사에 반한 교육과정 운영을 강요한 전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에 동조한 학교법인 임원들에 대한 민원 내용이 2019년 5월 제기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20. 8. 31. ‘전 이사장의 위법 · 부당한 학사 개입 방조’ 등을 이유로 B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하였다. B학교법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2021. 11. 30.)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승소하였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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