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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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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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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난 10월까지였던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추가로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앞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관내 소상공인 약 2만 개소 중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5천 2백여 개소이다.

신청은 15일부터 31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또는 비상경제 민생안정 지원대책 홈페이지(https://money.hscity.go.kr/CovidAid/index.jsp)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26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체당 대표자 1인에게 50만 원이 지원되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 시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된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라면 꼭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불황이 길어지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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