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신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05.1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청소년

의정부소방서, 신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27 08:50

본문

NE_2023_EKKTNU89649.jpg

의정부소방서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관내 신종 다중이용업소인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에 대해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 확대는 2022년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관리 되었다.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은 유사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