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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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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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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30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앞서 이날 오전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면서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하여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조 교육감은 간부들에게는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 오늘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재판, 서울교육은 서울교육입니다. 지난 1심 과정에서도 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같은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대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청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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