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교육/청소년

파주시,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14 08:36

본문

NE_2023_TZKOIE49251.jpg

파주시는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을 위한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 및 회복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사업’은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가정에 신생아 1인 기준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을 받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가정의 경우 비장애 가정보다 출산 및 육아에 따르는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대상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장애인 개개인은 물론 가족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파주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