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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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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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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파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2023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파주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교육에는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1,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 서비스 ▲노무법 등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교육했다.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윤덕규 재정경제국장은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로 지급된 긴급 에너지 생활지원금으로 침체된 경기 상황에 소상공인분들께도 활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영업자 및 종사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로 나아가겠다”며, “오늘 교육으로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알찬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안전한 먹거리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안심식당,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위생등급제 업소 확대를 위해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종합 청소비 지원, 무료 컨설팅 운영, SNS 홍보 이벤트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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