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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 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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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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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9일 이천시 관내 보육교직원 147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실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집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의무기관으로 매년 교육 실시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내 입력)하여야 한다.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대면교육 1회 이상 미실시한 경우, 실적 점수가 70점 이상이더라도 부진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날 의무교육은 한국인적자원개발원의 김주아 강사를 초빙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전문강사의 강의를 통해 장애의 개념, 유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편의 증진법,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대면 교육을 제공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은 “평소에 모르고 있었고, 간과했던 부분과 장애인과 관련된 시위 등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는 후천적인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에 그 대상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장애인이기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소통하고 장애인임을 인정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야겠다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보육교직원으로써 아이들 지도에 있어 좀 더 신경써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 지해숙 회장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원장님들과 선생님들 모두 많은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행복한 이천시 영유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애써주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리고 웃어야 행복하지, 웃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 웃음 가득한 날들이 있으시길 바라며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 및 가정 양육 지원 전문기관으로 이천시와 함께 아이, 부모 교사 행복키움 보육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이천시 보육교직원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을 교육을 지원하여 안심 보육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며,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은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oodcare.or.kr/center/)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0시에 모든 교육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오픈되어 언제든지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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