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 대상 상반기 정기재조사 > 사회/교육/청소년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04.29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청소년

시흥시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 대상 상반기 정기재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26 08:32

본문

NE_2024_XNCLPY22018.jpg

시흥시보건소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정기재조사’를 시행한다.

희귀질환자 정기재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의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지원 자격 여부와 의료비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올해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2년 1~6월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야권은 3월 29일까지, 정왕권은 4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재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연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재조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보장 후 지급은 오는 6월 말까지 종료된다. 이후 탈락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방효설 시흥시보건소장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누구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