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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도선관위, 미래유권자 교육 활성화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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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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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도교육청-도선관위 미래유권자 교육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청소년 리더 연수, 미래유권자 열린 캠프, 새내기 유권자 연수 협력
◦ 미래유권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와 실천의 민주주의 체험 기회 제공



[성남미디어=김종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박광섭)가 29일 협약을 맺고 미래유권자 교육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 세부 내용은 ▲학생 대상 선거체험활동과 선거교육프로그램 운영, ▲미래유권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참정권 교육을 위한 인력・콘텐츠・시설 지원 협력 등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선관위와 청소년 리더 연수, 미래유권자 열린 캠프, 새내기 유권자 연수,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도선관위가 교육청의‘지역청소년교육의회’에 적합한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을 시작한다.

이재정 교육감은“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일상적인 삶에서 시민으로 교육되고 시민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며“학생중심과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은 교장공모제에도 학생과 학부모 참여를 확대했기 때문에 선관위와 오늘 맺은 인연은 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학생들이 실질적 교육수요자로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니, 다른 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 투표권자를 고등학교 연령인 16세까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박광섭 사무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선거‧정치 교육환경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잘된 부분은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유권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간 업무협약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미래 유권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유권자 교육 활성화를 통해 민주시민역량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지원 ․ 협력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가. 학생 대상 선거체험활동 및 선거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협력
나. 미래유권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협력
다.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참정권 교육을 위한 인력, 콘텐츠, 시설 지원 협력
라. 양 기관의 기타 공통 관심사 및 우호증진에 대한 협력

제3조(양도금지) 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협약 체결 후 대표자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 ①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양 기관은 협약이 종료되는 즉시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②양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제6조(협의 조정) 이 협약서에 해석상 견해차가 있거나 추가적인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7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 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별도의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각각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

2019년 5월 29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 재 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박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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