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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각 급 학교·공무원 대상 실무적 법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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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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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31일, ‘2019 상반기 찾아가는 법제 순회교육’실시
◦ 도내 각 급 학교 교원·교육행정기관 300여명 대상
◦ 업무에 요구되는 실무적 내용 중심, 공무원 법무역량과 전문성 신장 도모




[성남미디어=김종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0일, 경기도교육종합복지센터에서 공무원 법무 역량 향상을 위해‘2019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법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법제 순회교육’은 도교육청·법제처 공동주관으로 30~31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교육에는 교장, 교감 등 도내 각급 학교 교원과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법적 쟁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원 및 일반 공무원의 관계법령 해석과 실무적 대처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라 추진됐다.

교육내용은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 법령해석 방법론 ▲행정소송 실무 ▲교육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업무에 필요한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기도교육청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법무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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