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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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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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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4월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집단급식소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등 10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보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한 2건은 고발 조치했으며, 집단급식소 주간식단에 원산지표시를 미표시 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8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축산물은 거래명세서 미보관, 농산물은 원산지 미표시 한 사례가 많았으며, 수산물은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아 적발 건수가 없었다.

 

시설별로는 대학 등 학교 4개소, 유치원 3개소, 개인시설 2개소, 요양병원 1개소 등의 순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 급식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경기도는 향후 집단급식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단속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임병규 도 원산지관리팀장은 “이번에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를 통해 여전히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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