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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관련 소비자상담 지난해 대비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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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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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조회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상조회 관련 소비자상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4월말까지 경기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회관련 상담건수는 2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3건에 비해 78건(59%)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역시 지난해 2,039건에서 올해 3,531건으로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은 총 211건 중 ‘단순 문의상담’ 74건을 제외하면 ‘계약 해제·해지’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22건, ‘계약불이행’ 18건, ‘부당행위’ 15건, ‘약관관련 문의’ 10건 등이었다.

 
실제로 이모씨(용인시, 40대 여성)는 2008년 11월 A상조 가입 후 월 3만원씩 54개월 불입한 후 올해 2월 A상조가 B상조에 합병되자 해지를 요청했으나 B상조로부터 서비스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므로 해지할 수 없다고 거부당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의 경우는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안양에 거주하는 권모씨(60대 여성)는 2012년 홍보관에서 C상조에 가입한 후 200만 원을 완납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지만 C상조로부터 영업사원들에게 지불한 사례비 등을 공제하고 25%만 환급된다는 답변을 듣고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권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입금 누계액의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상조회에 가입하기 전에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회원관리 및 서비스제공이 제대로 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라며, “계약서와 상조회 약관을 반드시 보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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