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직원 사칭, 노인에게 금반지 절취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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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05 12:13본문
성남 수정경찰서(서장 반기수)는 지난 2월 21일 낮 시간대, 수정구 주택단지를 돌며 복지관 상무를 사칭해 노인들에게 연금 신청을 해준다며 금반지를 빼앗은 조 모 씨(67)를 구속했다.
조 씨는 노인들에게 접근해 연금 신청서 작성에 방해가 되는 금반지를 빼게 한 뒤, 손수건에 싸는 척하고 빈 수건만 되 돌려주는 수법을 썼다.
조 씨는 사회 저소득층 등 물정에 어두운 노인 중, 손에 금반지를 낀 피해자를 뒤 따라가 정부에서 3월부터 노인들에게 매달 13만 원씩 지급되는 연금을 신청했냐며 접근해 범행했다.
조 씨는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성남지역에서 총 3회 걸쳐 같은 수법으로 노인들의 반지를 절취했다.
경찰은 계속해서 여죄부분을 확대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이 조 씨를 검거하기까지는 최근 발생한 절도(네다바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 전과자 80여 명의 사진을 보여줘 그 중 용의자 4명으로 압축했다. 사건당일 피의자가 성남지역에서 차량 운행한 사실 확인, 자진출석시켜 피해자 대질 등을 통해 성남지역에서 기 발생한 3건의 절도 사건의 동일 인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낯선 사람이 아는 척하며 정부 연금 등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할 경우 신분 확인 및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미연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곽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