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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계약금만 가로챈 신종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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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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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아파트 계약금을 내면 아파트를 매입 한 후 임대 전세금으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김 모 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이중 김씨를 10일 사기혐으로 구속했다.

 

사기범 김 씨 등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 피의자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께부터 대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계약금만 내면 금융권에서 아파트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아주겠다"라고 속였다.

 

경찰은, 주범 김 씨가 여러개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범행을 하여 특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통신수사 및 20일간에 걸친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범 김 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모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기존의 전화대출사기에서 소액의 대출 수수료를 편취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추세를 이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라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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