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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인식개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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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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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교육)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시행령 제16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다수 학교가 이행하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학교뿐만이 아닌, 공무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 올해에만 총 70회 약 9,319명 이상의 학생 및 시민 등에게 지역사회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진행될 예정에 있다.

 

또한, 인식개선 강사를 성남시 거주 장애인으로 우선 배치함으로써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확대와 직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이정주 센터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점차 확대하여 장애인 인권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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