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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단 임원, 횡령·금원 갈취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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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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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오피스텔 관리하며 주차 수입 등을 관리비에 편성하지 않고 회식비 등으로 소비, 1억 5,900만원 상당을 횡령한 S오피스텔 관리단 총무이사 김 모(55)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거했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오피스텔 상가 공용면적 사용료 6,200만원을 받아 유흥비와 회식비로 탕진하고, 승강기 보수업체 등을 상대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것처럼 겁을 줘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6월 7일부터 2013년 10월 25일까지 S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상가 공용면적을 사용하는 상가·구두방·노점 포장마차 등으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4,200만원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하고 또, 공용면적 사용료로 받아야 할 호프집 부지 사용료 2천만원 상당을 자신의 회식비로 상계하여 동액 상당 손해를 입혔다.

 

계약관계에 있는 승강기 보수업체와 시설용역업체를 상대로 계약관계를 중도 해지할 것처럼 겁을 줘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오피스텔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먼저 요구하였고, 금품요구를 거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에게 심야에 전화해 허위로 고장 신고를 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것처럼 겁을 주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한 S 오피스텔은 타 오피스텔보다 관리비가  20~30% 높게 책정돼 오피스텔 공실이 늘어나는 등 높은 관리비로 입주자들이 고통 받는 등 입주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관리비리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교적 관리감독이 소홀한 오피스텔 관리 비리에 대해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다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와 같은 공동주택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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