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창전동·중리동 일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문화/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2.0'C
    • 2024.05.1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환경

이천시 창전동·중리동 일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8-13 14:12

본문

undefined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7일 창전동·중리동 일원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를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번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연간 평균 농도 3년 연속 초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총 27개소)과 인근 버스터미널 및 시내 순환 버스로 인한 교통밀집지역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 필요성이 높이 요구된다.

시는 5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쉼터 확대 지정운영 및 살수차 집중 운영 등 지속적 관리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정구역과 지원계획은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