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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소각용 생활폐기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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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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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영 수원시 제
2부시장이 28일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에서 진행된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표본 검사)에 참여해 공동주택 단지의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했다.

 

수원시는 지난 23일 정자동 수원SK스카이뷰를 시작으로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샘플링하고 있다.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하는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은 630일까지 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된다.

 

이날 수원역푸르지오자이에서 진행된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에는 조무영 제2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와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원, 관리사무소장·관리원, 입주민 대표 등이 참여했다.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 지 확인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하고 배출해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모든 시민이 쓰레기 줄이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에서도 소각용 생활쓰레기 샘플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 투기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다.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지역에는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점검 후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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