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 문화/환경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문화/환경

수원시, 12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1-25 07:32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코로나
19 발생 이후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12월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규제한다.

 

수원시는 한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자 환경부 고시(2016-253)에 근거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의 일회용 식기류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자 수원시는 12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1231일까지)을 둔다.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

 

수원시는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식품접객업소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며 규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12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둬 업주와 시민들에게 규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며 식품접객업소 관계자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회용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이상으로 격상돼도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행정 예고 중이다.




 

Copyright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