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 문화/환경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문화/환경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09 08:42

본문

undefined

- 1월 15일~2월 말일 신청받아…1인당 월 3만원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ckdlsk26@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2년간 2610명이 5억90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Copyright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아이콘생성하기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