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환영” > 건강/스포츠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05.22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건강/스포츠

안산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14 08:41

본문

NE_2022_KTFIDU94836.JPG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됐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단계에 있는 재건축사업 대상지 7곳(고잔연립4구역, 고잔연립5구역, 고잔연립6구역, 군자주공9단지, 군자주공10단지, 현대1차아파트, 월드아파트)뿐만 아니라 관내 노후 재건축 단지의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 새 기준이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아나간다고 밝힘에 따라,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재건축 단지별 사업계획과 추진 방침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로 노후주택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