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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찾아가는 직장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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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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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이달부터 100세를 맞는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그동안 기존의 100세 어르신에게 지원해 오던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으로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어르신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고양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100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수도 2023년 3월 말 기준 151명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고이다.

시 관계자는“어르신의 100번째 생신 축하와 함께 장수기원의 의미를 담아 장수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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