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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징계 재심 참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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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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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재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맹은 기소자인 연맹총재, 연맹총장이 참석하여 ‘경고’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하면서 징계대상자의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옛날 먼 옛날 원님재판할 때도 죄인을 불러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하문하여 변명기회를 줬다.

 

징계대상자의 재심청구를 연맹이 받아들였다면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재심청구 사유 등에 대한 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

 

더구나 연맹의 구성원이며 회원사이자, 주인인 구단주를 징계한 후 열리는 재심이지 않는가?

 

 연맹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재심참여 허용과 공정한 심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 12. 15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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