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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어르신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촉탁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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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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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지사장 정형태)는 2016년 9월부터 시설 입소 어르신의 의료적 욕구 해소와 상시적인 건강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촉탁의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사· 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으나, 앞으로 요양시설에서 입소 어르신의 구강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이 치과의사까지 확대된다.


또한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촉탁의를 임의로 시설장이 선택하여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되어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별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촉탁의 활동비는 현재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청구한 인원(하루 최대 50명)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정형태 지사장은 “촉탁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입소시설 어르신은 상시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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