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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누구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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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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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김해숙 의원은 "안행부는 누구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인가?"란 제목으로 특별재정보전금 존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방식을 재조정함으로써 우리시 재정보전금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며 "지방재정의 악화 원인은 중앙정부가 복지비 부담전가 등, 국 도비 사업을 과도하게 늘리고 그 부담비율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꼴이 될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된다면 성남시의 "1년 가용재원 1900억인데 1년 세수감소가 1300억원이 된다는 것.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징수 실적을 포함하지 않을경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안행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효선 기자

<5분 발언 전문>

 

사랑하는 100만 시민과 함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김해숙의원입니다.

 

 <안행부는 누구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인가?>

 

저는 오늘 지난 4월 22일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우리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기에 이를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르면 2000년 전까지는 도세(취득세,등록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금액의 50%를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나미지 50%는 시,군에 교부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 이후 경기도가 시,군간 재정격차를 이유로 도세 징수교부금을 3%로 조정하였고 국가가 주던 보통교부금을 없애면서 불교부 지자체가 생겨 났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비롯한 6개불교부 지자체(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의 세수결함의 보전 대책으로 재정보전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시는 현재 까지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던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방식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내년부터매년5%씩 축소해 2018년에 완전 폐지하고, 일반재정 보전금은 배분기준을 현행 인구수(50%),징수실적(40%),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재정력지수(50%)로 조정함으로써 배분기준에 징수실적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우리시 재정보전금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행부에서 입법예고한 이번개정안이 어려운 시,군을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해결의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악화 원인은 중앙정부가 복지비 부담전가 등, 국 도비 사업을 과도하게 늘리고 그 부담비율을 지방정부에게 전가하면서 발생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년 가용재원 1900억인데 1년 세수감소 1300억 놓칠 수 없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80:20)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은 외면한 채 지방정부의 재정만을 가지고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식의 접근 방법은 발상부터 잘못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결국 6개시에서 빼앗은 재정보전금으로 나머지25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속셈인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 실적을 포함하지 않을경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안행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민선 3,4기의 재정문제를 간신히 안정 상태로 되돌렸는데 안행부의 이번 조치로 우리시의 재정자치 역량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기에 민선5기와 100만 시민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본 의원도 이번 정례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지만 여,야를 떠나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대책 마련을 위해 한목소리로 매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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