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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마시기 위한 필수 조건, ‘물이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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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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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서울·인천시가 4월 15일부터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수계관리위원회에 납입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하류지역은 상생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상성격으로 지원한 기금인데 환경부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며,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구조 개편과 환경부가 맡고 있는 사무국(한강유역환경)을 독립시켜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환경부는 지자체가 포함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되며, 국회 결산 보고서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며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다행히 지난 6월 6일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수계관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을 추진하는 조건에 합의하고 6월 19일 429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인천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

 


팔당 상류지역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75년 상수원보호구역, 84년 자연보전권역, 90년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이다. 90년대 말 규제를 통해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상·하류 지역주민이 상호 공생하자는 윈-윈(Win-Win)정신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수혜자 원칙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포함하는 한강수계법을 제정하였다.

 

이 제도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버팀목이 되어 왔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98년 팔당호 수질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기준으로 1.5㎎/L에서 2012년 1.1㎎/L로 좋아졌다. 특히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던 경안천의 수질은 2006년 5.2㎎/L에서 2.3㎎/L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죽음의 하천에서 물고기가 노닐고 , 철새가 찾아드는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났다. 일부에서 문제시하는 COD의 경우 일본이 자랑하는 비와호가 5.3㎎/L에 비해 팔당호는 3.9㎎/L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물이용부담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사태를 겪으면서 상류지역 주민들 마음은 속상하고 답답하다. 규제로 고통 받으면서 수질보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은 뒷전인 채 정부와 하류지역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누구를 위한 기금인가? 하류지역 주민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자신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금을 담보로 한 갈등은 상류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국가도 그동안 책임져야 할 사업을 주민이 낸 돈으로 함부로 쓰지는 않았는지, 지자체가 왜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서울·인천시가 요구한 수계위 개편 문제 등 개선사항은 힘겨운 협의를 통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사태로 상처 받은 상류지역 주민도 달래야 한다. 일부 환경단체는 상·하류지역 주민의 기대를 충족할 정도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와 상·하류지역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권 주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고 그 막중한 임무를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다.

 

하류지역에서는 아깝다고 생각 말고 상류지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하고 , 수도권 2천5백만 주민의 생명수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서 물이용부담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할 것이다. /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대책팀장 최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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