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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새로운 영역,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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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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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수요 확대로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00조 원을 넘어섰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79조3천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세입과 세출구조 변화를 통해 충당하겠다며 ‘증세없는 복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65.6%는 직접적 증세가 있어야 국정과제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공공재원을 보완할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낮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로 복지재정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 예를 들면, 바우처 방식이나 서비스 구매계약 방식을 통해 비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지만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적용을 위한 명확한 규정 등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단순히 비용절감과 같은 방식이 아닌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재원(財源) 발굴을 통해 복지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민간복지인 기부는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 지난 10년간 2.4배나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적은 규모이며, ‘우리끼리 문화’로 인해 제3자에 대한 기부에 익숙하지 않아 일회적인 기부가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복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 복지에 집중하여 명실상부한 사회적 책임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존 대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를 보완하는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 활동으로서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수익활동 자체를 사회와 결부시켜 사회와 기업이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가치 창출 활동으로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불평등 완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복지 관련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24%나 되며,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전달과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는 복지혁신을 이루고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금융 특히,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복지모델로 예산절감이라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존의 관행을 깬다는 점에서 문화적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간접지원을 하고 31개 시·군과 공동출자하여 사회금융기관을 설립하고, 구체적 사회금융프로그램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희연 사회경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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