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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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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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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과세는 총세수의 13%를 차지하는 30조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부동산 거래세는 총 21조원으로 부동산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고, 200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기위한 정책과세로서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2011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총 8.6조원의 규모에 불과하다. 지난 참여정부는 과도한 부동산투기 광풍을 잠재우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징벌적 과세정책을 추진하였다. 징벌적 과세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자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과세인 거래과세와 재산과세의 귀속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당 세제를 수시로 개편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 최근 추진된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세율인하는 2013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회복되지 않아 정부는 한시적 취득세율의 감면정책에서 취득세율의 항구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율의 항구적 인하는 지방세수의 심각한 감소를 야기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국세이양, 지방세 세율인상, 지방세 신세목 도입 등 명확한 보전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취득세에 대한 개편은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 및 지방자치 정신을 고려한 지방세제도 전반에 대한 필연적 개편을 필요로 한다. 그 방안은 첫째, 소득세 과표구간을 국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원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공동세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수와 연계시키고, 기업입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성이 강한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에서 분리하여 지방개별소비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공동시설분을 소방세로 확대 전환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레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송상훈 자치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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