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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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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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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0년 8월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그 이후 7만 2천명이 증가하여 현재는 107만2,000명이다.


2000년 56만 6000명에서 약 89% 증가한 것이며, 2018년도에는 160만 9000명으로 증가되어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복지 및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대고 있으나 여러 문제 중 생명과 신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노인교통사고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

통계를 보면 경기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는 2005년 1,199명에서 2011년 990명으로 17%(209명) 감소하였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5년 241명에서 239명으로 1%(2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는 2011년을 기준으로 사상자 4,604명 중 239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이 5.2%나 된다. 이는 타 연령층 1.2%의 약 5배 정도이며 그 만큼 노인 교통사고는 사고발생 시 치명적임에 따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표적 사업이 13만부를 제작·배포한 실버마크, 노인 교통안전교육, 그리고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사업이다.

경기도 노인 교통안전 교육사업은 교통연수원을 통해 경기도 교통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지난해 1,056회 99,175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노인들이 모이는 노인대학, 경로당, 복지회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및 다양한 홍보활동 등도 계획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주변 일정구간을 30㎞이하로 속도제한, 주 정차 금지 등은 물론 미끄럼 방지시설과 과속방지턱, 노인보호구역 안내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내 현재 64개소가 설치되어 타 지자체보다는 많이 설치된 편이나 설치대상인 노인복지시설이 9000여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자체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과 같이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되며 교통약자가 된다. 노인들은 정신·육체적 기능 쇠퇴와 교통안전 의식 부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교통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때이다. /

김상배 경기도 교통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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